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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교동 수입상가 10곳 중 7곳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 적발

43곳 점검해 30곳 적발…약 1300개 현장 봉인
타이레놀·이브·파브론 등 일본·미국산 무허가 제품
식약처, 위반 업소 수사의뢰·관세청 통관 차단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수입상가 10곳 중 7곳에서 국내 허가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타이레놀과 이브, 파브론 등 해외 의약품 약 1300개가 현장에서 봉인됐으며 위반 업소는 수사의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식약청, 서울시·대구시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전통시장 수입상가에서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이력과 불법 의약품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장 내 수입상가 43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30개소, 69.7%에서 일본산과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 약 1300개를 현장에서 봉인·봉함하거나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제품에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위장약, 피부질환 치료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제품은 타이레놀과 애드빌, 이브 퀵·이브 퀵 DX, 저용량 아스피린, 바이엘 아스피린, 록소닌S 프리미엄, 부페린 등이다.

 

또 로이히츠보코 동전파스와 파브론 골드 A, 파브론 비염 캡슐, 나잘 스프레이, 알레지온20, 오오타이산, 카베진, 용각산 등도 적발됐다.

 

특히 이브 퀵·이브 퀵 DX는 이부프로펜과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밖에 액체 무히 S2a, 린데론VS연고, 레스타민 코와, PAIR 여드름 크림, 무좀 치료용 외용액, 멘소레담 엑시브 W 키와케어 젤, 정로환, 변비약, 멀미약, 순환계용약 등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저장·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수입·판매하는 행위 등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들여온 제품이 아니라면 제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가 어려우므로 국내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약국 개설자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불법 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전통시장 상인회에도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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