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놓고 국회 충돌…“근간 흔들” vs “법적 문제 없어”

강승규·김용태, 조합원 직선제 법체계 충돌 우려
윤준병 “농협법 차원의 입법정책 문제” 반박
송미령 “실질적 주인은 조합원…뜻 반영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이 지역농협 등 회원조합인 만큼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중앙회장 선거권을 부여하면 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협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직선제 도입 여부는 법률 충돌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맞섰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 방안에 대해 야당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중앙회의 회원은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단위조합의 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부의 직선제는 법률상 종합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신과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장의 의사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조합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중앙회의 법적 회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조합감사위원회도 중앙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중앙회 내부에 두되 인사·예산 등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안만 고집하지 말고 야당이 제안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농협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중앙회가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뜻이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제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개혁추진단과 국회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위원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조합원 직선제가 농협중앙회의 현행 지배구조와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은 지역조합 법인”이라며 “회원이 아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직접 의결권을 갖는 것이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도 “국제 협동조합 관례에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강 회장은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사업 참여량, 출자좌수 등을 기준으로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해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농협의 주인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중앙회의 구성원은 회원조합”이라며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중앙회장 투표권을 주려면 농협의 지배구조와 관련 법체계 전반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원 직선 대신 각 회원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조합별 투표로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조합장이 개인 판단에 따라 중앙회장 후보를 선택하는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른바 ‘2차 협동조합’ 구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 각 1명과 중앙회장 추천 2명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앙회장 추천 인사를 제외한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조합원 직선제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협동조합 기본법과 무관하게 농협법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됐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는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회원의 회원인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도 검토를 많이 했고 법률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다만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더 검증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정부가 농협의 오랜 역사와 조합원의 출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6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동안 조합원들이 출자해 만들어 온 조직”이라며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위원회 독립, 정부 감독권 강화 같은 중요한 내용을 바꾸면서 당사자인 조합원들과 충분한 공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