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식약처의 대응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짜 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범죄를 수사하는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특사경 수사체계 개편 준비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은 현재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한 13개 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 특사경 정원은 현재 48명으로 늘었고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8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사경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점을 짚었다.
한 의원이 제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중앙행정기관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건수는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식약처 특사경의 경우 같은 기간 9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특사경 수사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결코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며 “관련 규정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것이 이미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서 식약처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검사의 지휘와 관련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속 법령이 제정되면 제정된 법령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10월 2일이면 폐지되는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사전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제도가 2009년 도입됐지만 현재 근무 중인 특사경 가운데 수사 경력 3년 미만이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조직 특성상 장기간 수사 경험을 축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2009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적지 않고 순환보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법무부·행안부와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은 가짜 의약품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행위 등을 수사한다”며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수사체계가 바뀌는데 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관련 우려와 대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통적으로 바뀌어야 할 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야별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에 검사 수사지휘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지휘·감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내부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