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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불편’…제품명 변경 이력 연계 필요

변경 전 제품명으로 검색 시 자동 연계 안 돼
소비자 신고 접수 뒤 담당자가 일일이 수기 대조
이상사례 신고 지난해 3500건 넘어 지속 증가
식약처 “이상사례 신고 시스템 개선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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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 중인 변경 전 명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시스템에서 해당 제품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전·후 제품명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없어 신고 접수 이후 담당자가 일일이 제품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이상사례 신고를 위해 제품명 변경 이력을 연계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푸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기된 명칭을 그대로 입력하더라도 품목제조보고상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이 검색되지 않는다.

 

현재 신고 시스템이 제품명 변경 전·후 정보를 소비자의 제품 검색 단계에서 자동으로 연계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 바디프랜드의 제품 3종은 시중에 판매 중인 포장지에 ‘근력핏 커큐민 골드’, ‘관절핏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슬림핏 다이어트 모로실 VITA’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 등록명은 각각 ‘근력꽉 커큐민 골드’, ‘관절쫙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체지방쏙 다이어트 혈당컷 VITA’로 달라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없다.

 

 

문제는 이상사례 신고가 소비자 건강·안전과 직결된 절차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적힌 명칭으로 검색했는데 '등록된 데이터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신고 대상 제품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거나 신고 절차 자체에 혼선을 겪을 수 있다.

 

시스템의 문제는 제품명이 변경된 품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푸드투데이가 취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사이트 첫 화면의 ‘등록 제품 목록 검색’에서 확인한 결과, 제품명이 변경되지 않은 품목도 ‘등록된 제품이 없다’는 안내가 표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첫 검색 단계에서는 조회되지 않았지만 ‘직접 입력’을 선택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제품 조회가 가능했다. 소비자가 첫 화면의 검색 결과만 보고 해당 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취재진이 이 같은 검색 현상을 문의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날 다시 신고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앞서 조회되지 않았던 제품이 첫 검색 단계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명칭을 자동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품목제조신고번호는 제품명 변경돼도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상사례 관리에는 혼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품목제조신고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검색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경 전 제품명을 수기로 입력해 신고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담당자가 제품명과 제조사 등을 확인한 뒤 품목제조신고번호를 찾아 입력·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 단계에서는 변경 전·후 제품명을 연결하는 자동화 장치가 없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제품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022년 1115건에서 2023년 1431건, 2024년 2313건, 2025년 35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851건이 접수됐다.

 

건강기능식품 이용도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83.6%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이상사례 신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첫 단계인 제품 검색 기능이 실제 유통 제품의 명칭 변경 이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제품명 변경이 실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변경 전·후 제품명과 품목제조신고번호를 시스템상 연계해 소비자가 어느 명칭을 입력하더라도 동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는 동시에 담당 기관의 수기 대조 업무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변경 전 제품명 검색과 관련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