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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강화 대응…신·증축 지원

2027년 마리당 사육면적 0.05㎡→0.075㎡ 확대 적용
신·증축 비용 지원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선 추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로 계란 생산 감소와 농가의 시설투자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계사 신·증축 비용 지원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병행해 계란 공급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에 따라 2027년 9월 이후로 마리당 0.05m2의 면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던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m2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마릿수를 감축해야 하며, 계란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사육용량을 확보하고 사육시설 확충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을 오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건축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을 평가해 농식품부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며,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산란계 농가가 사육시설을 확장해 사육마릿수를 유지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부여되지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이내에 공사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제한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한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는 신규 축사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한된다.

 

지자체는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규제환경 하에서는 축산물의 공급확대가 크게 제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육류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방역·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2025년 12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란계 축종의 경우 기존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 상황으로 산란계 축사의 신축은 물론 기존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감안하여 산란계 농가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의 증가가 없다면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자체 설득을 위해 7월 27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시·군의 조례가 산란계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시, 군의 조례개정을 촉구했으며, 향후에는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 농가는 많으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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