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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원료 신청서 개편…심사료 인상·합성물 천연 여부 반영

식약처, 전자·방문·우편 민원별 인상 수수료 신청서 반영
신규 인정 171만→450만원 ‘163% 인상’…변경 신청도 150%↑
천연 존재 여부·식품·첨가물 사용 가능성 확인 절차 정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인상에 맞춰 신청서 서식을 개편하고, 합성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도 정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정·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인상 내용을 신청서에 반영하고, 합성물 정의 변경에 맞춰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기존 17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약 2.6배 올랐다. 방문·우편 민원은 19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변경 신청 수수료도 전자민원 기준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방문·우편 민원은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의 수수료 항목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으로 구분하고 인상된 금액을 반영한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과 관련한 신청서도 전자민원과 방문·우편 민원을 구분해 수수료를 각각 100만원, 110만원으로 명시하도록 정비한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 신청의 처리기간은 90일이다.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절차도 손질한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에서 합성물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천연성분과 동일하지 않은 합성물’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천연 존재 여부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전성 평가 의사결정도를 개선한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처리기간은 신규의 경우 120일이다. 기능성 추가나 섭취량·제조기준 변경 신청은 60일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 13일까지 받는다. 개정 규정은 최종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