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남해청(경상남도 남해군)’이 제조·판매한 ‘수정과’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상남도 남해군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 ‘수정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4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