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푸드버킷이 판매한 ‘유기농 양배추환’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유기농 양배추환’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재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이 제조했으며,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푸드버킷이 유통·판매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