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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화장품 3개 중 1개 ‘유해물질’…향수서 메탄올 기준치 484배

소비자원,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품 34개 안전성 조사
향수·핸드크림·립스틱서 메탄올·CMIT·MIT·납 기준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에서 메탄올과 납, 사용금지 보존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위조 향수에서는 메탄올이 허용 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2.4%인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와 바디미스트·파운데이션 등 기타 화장품 5개다. 보존제와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을 시험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조 향수에서 확인됐다. 조사 대상 향수 18개 가운데 6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와 비교하면 약 368~484배에 달한다.

 

정품 향수에는 일반적으로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이 사용되지만, 위조 제품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탄올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핸드크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가 나왔다. 조사 대상 6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12.8~15.1㎍/g,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5.0~5.7㎍/g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동시에 확인됐다.

 

CMIT와 MIT는 화장품 안전기준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립스틱 5개 중 1개에서는 납이 31.0㎍/g 검출돼 기준치인 20㎍/g을 초과했다. 기타 제품 가운데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CMIT가 0.6㎍/g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충남경찰청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28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을 검거하고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위조 화장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압수품의 정품 기준 가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정식 제품과 달리 원료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 구매자의 약 33.3%는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타임세일’, ‘한정 수량’ 등을 강조하는 제품도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정식 수입·유통 화장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되는 책임판매업자 정보가 없거나 포장 인쇄 상태가 조잡한 경우 위조품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화장품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의 유통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