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K-푸드 수출시장에서 할랄 인증, 식품안전, 영양·라벨링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사전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전 인증·등록·검역·라벨링 요건 점검을 지원하는 등 현지 규제 변화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의 주요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할랄 인증 의무화, 식품안전 관리 강화, 라벨링 규정 개편 등 수입규제 변화에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고, 한국식품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을,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기관은 할랄 인증 및 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을, 베트남 현지 전문기관은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과 국내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최신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제와 기업 유의사항을 직접 전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고 aT는 설명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동향, 할랄 인증 취득 절차 및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및 국가표준(SNI) 의무화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소개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K-푸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식품안전 관리와 할랄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 전 제품별 식품등록, 할랄 인증, 검역 등 필수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수입자와 관련 서류 및 제품 정보를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도입 예정인 영양등급 표시제와 농산물 수입관리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변화도 소개해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제품 성분 및 라벨 변경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베트남은 기존의 사후 적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원료 생산부터 제조 및 유통까지 공급망 전 과정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 식품안전법 개정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기업 대응방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국내 수출기업도 단순히 제품등록이나 라벨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료 관리, 제조공정, 품질검사, 제품정보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의 영양성분 표시 강화,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구체화, 건강기능식품 등록·광고 관련 행정절차 변화 등을 소개하고, 제품 라벨·성분표·등록자료 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무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설명회 영상과 관련 자료는 농식품수출정보 KA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할랄·식품안전·라벨링 등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하는 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