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라탕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프랜차이즈 제품 모두 한 그릇 기준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인 2000mg을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향리원 마라탕은 1만192mg으로 기준치의 5배를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마라탕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전국 가맹점 수 상위 20개 브랜드다. 소비자원은 각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제품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를 통해 포장 주문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3231~1만192mg으로 평균 5380mg이었다.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의 평균 269%에 해당한다.
특히 향리원 마라탕은 한 그릇에 나트륨이 1만192mg으로 하루 기준치의 509.6%를 기록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마라순코우가 7888mg으로 기준치의 394.4%, 요하마라21이 7590mg으로 379.5%, 라화공방이 6210mg으로 310.5%를 기록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야미마라탕도 3231mg으로 하루 기준치의 161.6%였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모두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열량과 지방 함량도 제품별 편차가 컸다.
마라탕 한 그릇의 평균 열량은 976kcal로 하루 기준치 2000kcal의 48.8%였다. 제품별로는 472~1403kcal로 최대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요하마라21이 1403kcal로 가장 높았으며 찐하오 마라탕 1387kcal, 라사천마라탕 1303kcal, 향리원 마라탕 1266kcal 등의 순이었다.
지방은 일부 제품에서 한 그릇만으로 하루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찐하오 마라탕은 지방 함량이 95g으로 하루 기준치 54g의 175.9%에 달했다. 라사천마라탕은 83g으로 153.7%, 다복향 마라탕과 향리원 마라탕은 각각 66g으로 122.2%였다.
전체 조사 제품의 평균 지방 함량은 49g으로 하루 기준치의 90.7%였다. 평균 단백질은 53g으로 기준치의 96.4%, 탄수화물은 81g으로 25% 수준이었다.
제품별 양도 차이가 컸다. 한 그릇 내용량은 최소 842g에서 최대 1945g으로 2.3배 차이를 보였고 평균은 1333g이었다.
소림마라가 1945g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하마라21 1808g, 다복향 마라탕 1679g, 향리원 마라탕 1645g, 라사천마라탕 1615g 순이었다. 가장 적은 야미마라탕은 842g이었다.
소비자원은 마라탕이 한 끼 식사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대용량 제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나트륨과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물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탕화쿵푸마라탕을 대상으로 섭취 방식에 따른 영양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물을 포함해 먹었을 때 나트륨 함량은 4683mg이었지만 국물을 제외하고 건더기만 섭취했을 때는 1630mg으로 65.2% 감소했다.
전체 섭취량도 1089g에서 541g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소비자원은 햄이나 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재료를 선택하고 가급적 국물은 남길 것을 권고했다.
마라탕 섭취 이후 속쓰림이나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위해 사례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는 총 552건이다.
증상별로는 속쓰림·복통 등이 358건으로 64.9%, 설사·구토가 76건으로 13.8%를 차지했다. 두 항목을 합친 소화기계 이상은 434건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다.
알레르기·가려움·두드러기·피부염 등 피부계 증상도 73건으로 1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98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19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매장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매장 20곳 가운데 8곳(40%)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라사천마라탕, 라쿵푸마라탕, 샹츠마라, 소림마라 등 4개 브랜드는 조리 과정에서 땅콩소스를 사용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라화공방, 라화쿵부, 마라순코우, 미미관마라탕 등 4개 브랜드는 기본 조리 시에는 땅콩소스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첨가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가 없었다.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나트륨·지방 저감과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18개 사업자가 나트륨·지방 저감 계획을 회신했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았던 8개 브랜드도 매장 내 표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라홀릭과 야미마라탕 등 2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도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안내 방식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