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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가공업체 6곳 적발…우유·요거트 3종 미생물 기준 초과

연보람우유·디투오·큐엘푸드 제품 세균수·대장균군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부적합 제품 폐기·행정처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 점검에서 유가공업체 6곳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와 요거트 제품 3종에서는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분유 제품은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확인했다.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룰루(Lulu), 세이지우드 홍천 산양목장, 아미라 밀크(AMIRA MILK), 주식회사 닥터케이바이오 등 4곳이다.

 

전북 고창군 소재 로쉬치즈는 생산 및 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디저트연구소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총 692건을 검사한 결과 우유 1건, 발효유 1건, 농후발효유 1건 등 모두 3건에서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다.

 

연보람우유가 제조한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농업회사법인 디투오가 제조한 ‘송영신목장 A2저지 플레인요거트’와 큐엘푸드의 ‘플레인 요거트’에서도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