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공지능(AI)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의 음성·이미지·영상을 만들어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오는 11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실제 의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시스템으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규정한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에 맞춰 AI 시스템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AI를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대상이다.
이 같은 부당광고를 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운반업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이 적용된다.
실제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식품운반업 등에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와 실제 전문가를 이용한 부당광고 모두 업종별로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해당 표현을 이용해 부당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식품운반업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병률과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기존 표시 대상에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확대 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AI 가상 전문가를 이용한 부당광고 행정처분 기준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1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당광고에 대응하는 한편 전문가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 표시제도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