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등을 사용해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은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한 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했다.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활용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전체 119건의 약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이었다.
업종별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곳,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 2곳, 식육유통업 2곳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과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원료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 물량만 5170kg, 판매금액은 4억76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같은 지역의 한 식육판매업체는 오스트리아산 냉동 삼겹살을 대패삼겹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1500kg, 금액은 3500만원이다.
경기도 소재 식육판매업체도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진열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400kg, 판매금액은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염소고기 원산지를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5352kg, 금액은 8870만원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뷔페 음식점은 중국산 오리훈제로 포케 메뉴를 만들어 제공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음식점에서는 호주산 양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총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