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계약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하고 판촉사원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매장에 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서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매출액은 1조180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 시작 전 서명을 완료했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이 서명을 늦춘 경우가 710건, 계약 시작일이 지난 뒤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가 153건이었다.
계약 시작일부터 양측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교부하기까지 평균 지연기간은 30일이었다. 100일 이상 늦게 교부한 계약도 64건에 달했다.
판촉사원 파견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부터 최대 365일까지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했다. 해당 기간 10개 납품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820만6940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도 파견인원과 근무기간 등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를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내부 업무처리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상품을 신상품으로 규정하고, 입점 후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장 출시 후 6개월을 넘긴 187개 상품에 대해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3억236만543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일부 상품은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넘었지만 하나로마트에 신규 입점했다는 이유로 신상품 장려금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업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자체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오래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을 받은 것은 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판촉사원 파견 사전약정 미체결, 부당한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납품업체 등에 대한 통지명령,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