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bhc치킨에서 사용하는 종이용기에 대해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친환경 포장재를 전면 도입하며 ESG 경영을 강조해 온 bhc치킨의 포장재 품질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용기·포장지 제조업체 팩스타가 제조한 ‘종이제 식품용기_아크릴수지 코팅’ 제품에서 총용출량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23일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가운데 아크릴수지 재질로 관리되는 제품으로, bhc치킨에서 사용하는 종이용기로 확인됐다.
‘총용출량’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나 포장재로부터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전체 양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재는 재질별로 정해진 용출 기준과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회수는 bhc치킨이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대대적으로 내세운 지 약 2년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bhc치킨은 지난 2024년 ‘그린실드(Green Shield)’ 등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전면 도입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당시 플라스틱 코팅을 배제하고 인체에 무해한 포장재 사용을 강조했지만 이번에 실제 매장에서 사용되는 종이용기가 식약처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대상에 오르면서 포장재 품질 관리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앞세워 포장재 전환을 적극 홍보해 온 만큼 이번 회수 조치로 소비자 신뢰도 타격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