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조기 시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식품업계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시행 일정이 다시 변경되면서 논지엠오(Non-GMO) 원료 확보와 포장재 교체, 원료 이력관리 체계 정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류와 식용유지류도 간장류와 같은 올해 12월 31일부터 개정된 GMO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8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간장류는 올해 12월 31일,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품목별 적용 시기를 달리 정했다.
그러나 품목별 시행 시기가 달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 시기도 올해 말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시를 기준으로 약 1년 4개월이었던 당류·식용유지류 업계의 준비기간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약 4개월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 부칙에 담긴 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현행 부칙은 고시 시행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 관련 개정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별도의 단서를 두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해당 단서를 삭제해 모든 대상 품목의 시행일을 올해 12월 31일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8일 개정된 고시의 품목별 시행 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을 조기에 보장하기 위해 시행일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일 변경은 영업자의 준비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기 시행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GMO 표시기준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다면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표시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식용유와 당류는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최종 제품 검사만으로 원료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품업계는 시행 시기를 갑자기 1년 앞당기면서 논지엠오(Non-GMO) 원료 조달과 포장재 변경, 원료 이력관리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행정예고가 나오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며 “논지엠오 원료를 수입해 필요한 물량을 모두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이 추가로 강화되거나 표시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쓰이는 대두와 옥수수 등 주요 원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논지엠오 원료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표시제 시행에 대비하려면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분유통증명서나 수출국 정부 발급 증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확보하고 제품별 원료 사용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GMO 사용 여부를 새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기존 포장재 재고를 소진하고 디자인과 표시 문구를 변경한 뒤 인쇄·납품 일정까지 다시 조정해야 한다.
업계는 논지엠오 원료 가격과 이력관리 비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료 구매력과 대응 인력이 부족한 중소 식품업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GMO 표시 시행일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방안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품목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지난달 확정한 유예기간을 한 달 만에 다시 조정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원료 수입과 제품 생산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는 확정 고시가 아닌 의견 수렴 단계다.
식약처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접수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영업자의 준비기간, 소비자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최종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