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 품목을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의 가격구속과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 명령과 가맹점 통지 명령, 가맹계약 조항 삭제 또는 수정 명령 등이 포함됐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신규 계약과 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총 445개 가맹점에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적용했다.
해당 특약은 이후 기본거리 1.5㎞까지 배달팁 0원, 추가 거리 100m당 1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별 배달팁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특약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는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달팁 설정과 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맞지 않고, 가맹점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정책인 것처럼 배달팁 0원 특약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배달비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해 영업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봤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도 과도하게 설정했다.
자점매입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으로 지속해서 높아졌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을 포함해 총 26건에 대해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받은 금액은 약 1억2000만원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 중단과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납부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이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규모가 자점매입 금액과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입은 영업이익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가맹희망자 14명에게는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내용이 빠진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교부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운영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수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위반의 정도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부과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