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 46곳을 선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과 처방·투약의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량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과 보고 내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난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약 60.9%인 2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지연보고 등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었다.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 91건을 사용 후 며칠에서 최장 1년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동물병원도 같은 기간 프로포폴 등 227건의 사용 내역을 짧게는 며칠,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해 보고했다.
C동물병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처방·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동물병원 28곳에 대해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보고 및 기록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의료용 마약류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획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