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실질적인 지원수단 없이 규제에 묶여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축산지구’를 지정해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낡은 규제가 시설 이전과 집적화의 발목을 잡아왔다.
또한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새로운 농촌 재구조화 계획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승규 의원은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축산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낡고 일률적인 규제부터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은 단순한 산업 규제 완화를 넘어, 고질적인 악취와 환경 민원을 해결하고 농촌의 정주 여건을 쾌적하게 재구조화하는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과 기존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집적화가 속도를 내면서 농촌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