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한 가맹점주단체에 공식 등록과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의 난립과 상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가맹점주단체 등록 기준을 전체 가맹점주의 최소 35% 이상, 또는 5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인 단체는 공정위에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에 미달하더라도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가입률이 전체 점주의 30%에 미달하는 등록단체는 협의를 요청하기 전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협의 종료일부터 180일 동안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별개의 주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60일간 협의 요청이 제한된다.
그러나 협회는 전체 가맹점주의 10%만으로 단체 등록을 허용할 경우 한 브랜드 안에서 여러 단체가 동시에 구성돼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체의 10%, 최소 30명이라는 낮은 등록 요건은 한 브랜드 안에 최대 10개 이상의 단체가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복수 단체와 미가입 점주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협의와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달리 가맹점주단체에는 하나의 단체가 대표해 교섭하는 구조나 협의 결과를 전체 가맹점주에게 일괄 적용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정 단체와 가맹본부가 합의하더라도 해당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가맹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동일 브랜드 안에서 서로 다른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 경우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정책, 운영기준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단체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필수품목 가격과 점포 운영기준, 교육·지원체계, 광고·판촉 정책 등 가맹본부의 주요 경영사항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할 경우 신제품 출시와 투자, 마케팅 등 본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재협의 제한기간을 180일로 정한 조항에도 반발했다.
협회는 “동일 사안을 180일마다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협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다음 협의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가맹본부가 연중 협의 대응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주제에 대한 재협의 제한기간을 현행 개정안의 180일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외부 대리인의 참석을 허용한 조항도 문제로 지목했다.
외부인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면 가맹본부의 원가 구조와 공급망, 신제품 전략, 마케팅 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외부 대리인의 참여를 허용하려면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비밀유지 의무,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시행령이나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가맹점주단체 등록 비율 35~50% 수준으로 상향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 관련 사항의 협의 대상 제외 ▲동일 주제 재협의 제한기간 1년 이상 연장 ▲외부 대리인의 자격과 비밀유지 책임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본부와 점주 간 건전한 소통과 동반성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면 상생보다 갈등을 상시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관련 산업계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담은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등록 기준을 10%로 낮춰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해 대표성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