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맹점주 10% 모이면 공식 단체 등록…가맹본부 14일 내 협의

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요건·협의절차 구체화
협의 거부 시 시정명령…회의록 작성·결과 통보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참여한 가맹점주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단체로 등록하고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2월 개정돼 올해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가맹점주단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점주의 10%에 미달하더라도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10%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 실제 가입자는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는 사실상 단체 등록과 협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등록 문턱을 낮춰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협상 기회를 부여하되, 소수 점주만 참여한 단체가 전체 가맹점주의 의견을 대표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등록 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주의 30%에 미달하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 미가입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체는 협의 주제와 단체의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미가입 점주에게 알리고 그 증빙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렴한 의견은 가맹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4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협의 대상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 가맹점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양측이 협의 종결에 합의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가맹본부에는 회의록 작성과 보관 의무도 부과된다. 회의록에는 협의 주제와 참석자, 본부와 점주단체의 의견, 합의된 사항 등을 담아야 하며 협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협의절차가 끝난 뒤에는 14일 이내에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동일 브랜드에 복수의 등록 단체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른 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참여 단체가 요구하면 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분리해 독립적인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인 협의 요청으로 인한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한도 마련됐다.

 

협의를 마친 등록 단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협의 종료일부터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별개의 주제에 대해서도 6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전체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는 제한 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가맹점주단체 등록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다. 단체는 정관이나 운영 규정, 가입신청서, 구성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심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한 가맹점주는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단체에서만 가입 인원으로 인정된다. 관련 단체의 요청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단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입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가맹점주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한 경우에는 단체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본부가 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주가 본부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 등록요건과 협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가맹점주의 협상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단체 난립과 무분별한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과 고시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