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에 반발하며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이달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난 2월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할 경우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 전반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질은 대규모 생산기반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세계 주요 쇠고기 생산·수출국이다.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이미 철폐된 데 이어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산까지 추가로 들어올 경우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단일 국가의 시장 진입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시장개방 압력이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농업을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강조해 왔지만 농축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나 객관적인 영향평가 없이 시장개방 절차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밝힌 농정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축산농가가 사료비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과 가축질병,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시장개방이 이어질 경우 농가의 생산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내세운 채 추가 시장개방을 추진해서는 축산농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확대가 국가경제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농축산업에만 반복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협상카드로 삼는 정책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토대로 책임 있는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