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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굴 알레르기 미표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회수

소비기한 2026년 8월 3일~2027년 7월 7일 제품 대상
420g 제품 1만1582개·총 4864kg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굴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조개류의 하나인 굴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제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내용량은 420g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4864kg으로, 제품 수량으로는 1만1582개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여주시다.

 

현행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게, 새우, 복숭아, 호두, 조개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조개류에는 굴과 전복, 홍합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