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시즌을 앞두고 케타민 등 마약류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항·항만과 클럽·유흥주점, 의료기관, 다크웹·SNS 등 마약류가 유입·유통되는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과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이 매년 2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만3403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특히 국내 반입량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2025년 141㎏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과 유흥가 유통은 물론 의료기관의 불법 취급까지 케타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과 클럽·유흥주점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휴가철과 추석 연휴 전후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에 마약류를 숨기는 은닉 수법에 대응한다.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 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뿐 아니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과 해외 세관당국 간 공조도 강화한다.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휴가철과 명절 등 마약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클럽과 유흥주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과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을 넘어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한다.
케타민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부적정 처방과 불법 취급을 점검하고, 다크웹·SNS 등 온라인 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SNS 등에 올라오는 케타민 불법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과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수면·진정 관련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할 계획이다.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한다.
식약처는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의 처방량과 진료과목, 지역 등을 종합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기획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표적형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주요 합동단속 현장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마약류 반입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