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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농지 27% ‘위반 의심’…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

불법 임대차 21.1%·무단 휴경 11.6%·불법 전용 9.0%
송미령 장관 “유휴농지, 청년농·실경작자 활용 기반으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 중인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되며,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차단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를 시작해 7월 29일 기준 전체 대상의 97%에 해당하는 132만ha(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도 14차례 개최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7.0%(284만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인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으며, 유형별로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로 나타났고, 일부 필지는 여러 항목에 중복 해당돼 최종 심층조사 대상은 27.0%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에는 자경으로 등록돼 있으나 비료·면세유·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단 휴경은 항공사진상 농지 경계가 사라지고 임야화된 경우, 불법 전용은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비농업인인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를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1811-8852)를 설치한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지난해보다 80% 증가했으며,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강제퇴거 우려가 있는 임차농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시행했으며, 접수된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신고는 심층조사 기간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해 현재까지는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진행하는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눠 진행되며,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실경작 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참여해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현장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다.

 

보완조사에서는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청하되, 고령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와 마을 이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6월부터 7월까지 논산시 등 전국 13개 지역, 1,657필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방식과 현장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4,341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을 취득하는 등 조사 준비도 마쳤다.

 

정부는 심층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차등 조치할 방침이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불법 전용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는 반면,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경작지 교환,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간이창고 등 농촌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계도와 개선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행정처분과 함께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복구·임대위탁 등을 추진하고, 규모화·집적화, 청년농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송미령 장관은 "묵묵히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농지를 청년농과 실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생산성과 미래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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