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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에 쌓인 생수 사라질까…관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먹는샘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제조부터 보관·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사광선 차단
대용량 용기 관리
유통기한·점검 기준 정비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먹는샘물의 보관부터
용기 재사용, 유통기한, 수거검사까지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관기준 강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합니다.

 

대용량 용기 관리
10L 이상 재사용 용기의
사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합니다.

 

유통기한 기준 정비
유통기한 상한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연장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지도·점검 강화
수질기준 초과 업체와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직사광선 차단이 핵심 실내 보관이 원칙

 

먹는샘물은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창문이 있는 보관시설에는
차광시설이나 차광장치를 설치해
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유해물질·오염물품과 분리하고
방충·방서 등 위생관리도 강화됩니다.

 

보관방법 강화 조치는
2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

 


대용량 물통 최대 10년까지만 재사용

 

10L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용기의
재사용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악취·외관 손상이 발생한 용기는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용기 바닥면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된 용기는
고시 시행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상한 최대 2년

 

유통기한 연장 절차와 제출서류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제품시험 보관온도도
상온 15~25℃에서
실온 1~35℃로 현실화됩니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 적용

 


사후관리도 더 깐깐하게

 

직전 연도 원수나 제품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점검 횟수는
4회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도
연 4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제품 변질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소용량 제품뿐 아니라
10L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도
수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더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 구축

 

시행일|2026년 7월 31일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이미지=생성형 AI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