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 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추미애)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관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도는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약 30평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보관하거나 지목인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해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