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자로 국내 닭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협상이 완료되어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그간 홍콩 수출이 중단되었던 경기 안성,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충북 괴산,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충주, 충남 논산, 당진, 보령, 서산, 아산, 예산, 천안, 전북 고창, 김제, 남원, 익산, 장수, 전남 강진, 곡성, 구례, 나주, 무안, 영암, 경북 봉화, 상주, 경남 거창, 김해 등 모든 시, 군에서 다시 수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홍콩 정부에 등록된 닭고기 46곳 등 국내 작업장에서 생산된 가금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거쳐 바로 수출할 수 있고, 신규로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의 방역 상황이 해제된 지난 3월부터 신속한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정부(식품환경위생서)와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성과로 우리나라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국가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