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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젤리·음료 22개서 마약류 검출…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의심 제품 32개 검사 결과 68.8%서 대마·메셈브린 등 11종 확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와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 원료·성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구매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마약류와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돼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검사 결과 32개 제품 가운데 68.8%인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11종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의 표시사항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메셈브린은 두통과 메스꺼움, 구강건조, 식욕 저하, 무기력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임시마약류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식이보충제에서 메셈브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였다.

 

젤리와 음료는 소비자가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검출 제품 중에는 대마 성분인 CBD와 CBN, CBG, THC, 델타-8-THC, HHC 등이 한 제품에서 동시에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cannabislife Blue Dream Bedtime Gummies Blue Razz’ 제품에서는 대마 성분과 미트라지닌, 멜라토닌이 함께 검출됐다. ‘greenIVe HEMP OIL 28,000 MG’에서는 CBN과 CBD, CBG, THC, CBDA, CBGA, THCA 등 7종의 대마 관련 성분이 확인됐다.

 

칸나 추출물 제품 일부에서는 메셈브린뿐 아니라 미트라지닌,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카투아바 등이 함께 확인됐다.

 

또한 마약류가 검출된 22개 제품 중 15개는 제조국 정보가 없었고, 상당수는 제조사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산 6개와 독일산 1개였다.

 

 

식약처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 상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바로 누리집에는 이번에 적발된 22개 제품을 포함해 이날 기준 총 4761개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전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구매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법에 따라 마약류 함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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