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축산물 판매업소와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겹살 등 돼지고기와 쇠고기, 오리고기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업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 15건과 미표시 4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오스트리아산 대패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소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메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확인됐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명규 농관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남은 단속 기간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