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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홍삼액’ 세균수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소비기한 2028년 1월 7일 표시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남 금산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리가홍삼’이 제조·판매한 ‘우리가홍삼액’에서 세균수가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인삼·홍삼음료인 ‘우리가홍삼액’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8년 1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회수 대상 업체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