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재 규제가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유럽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식품 접촉 포장재에 포함된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적합성 선언서 작성, EU 공통 라벨 적용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PPWR 이행 가이던스’와 ‘자주 묻는 질문(FAQ)’의 영한 번역 자료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PPWR은 EU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에 유해물질 제한과 재활용성 등급 기준, 재생원료 의무 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번 번역 자료에는 PPWR의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이 담겼다.
우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포함된 PFAS 제한 기준이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개별 PFAS는 25ppb, PFAS 합산은 250ppb,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PFAS는 50ppm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특히 별도의 재고 소진을 위한 경과조치 없이 시행되는 만큼 기존 포장재 재고를 보유한 기업도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유지나 수분 차단을 위해 코팅한 식품 포장재는 PFAS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입증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 작성 의무도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PPWR 제39조와 부속서 VII에 따라 수출기업 또는 포장재 제조사는 포장재가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EU 현지 수입업자가 아닌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관련 문서를 직접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과 분리배출 방법을 표시하는 라벨 체계도 단계적으로 변경된다.
EU는 포장재 재질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과 분리배출 표시 등을 표시사항별 시행 일정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EU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재질 표시 라벨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2028년 8월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가운데 늦은 시점부터 국가별 라벨을 병행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EU 공통 픽토그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포장 디자인과 생산 일정, 기존 포장재 소진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PPWR 시행을 앞두고 K-푸드 수출기업과 포장재 업체의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 이해와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번역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EU의 포장재 규제는 식품 포장재뿐 아니라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산업의 포장재에 적용된다. 유럽 수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수출을 이어가는 식품기업은 포장재 원료와 코팅제, 표시사항, 관련 증빙문서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점검해야 한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관련 기준 강화는 앞으로 K-푸드 수출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이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PWR 이행 가이던스와 FAQ 번역 자료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지식마당의 정책제도분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