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의 대표적인 농가 소득안정 정책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건수가 올해 133만 건을 넘어섰다. 농업인과 대상 농지는 감소하고 있지만 귀농인 증가와 비대면 신청 확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ha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보다 2000건 늘었지만, 신청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ha보다 2만5000ha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농지 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감소하면서 접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신청 건수는 4년 만의 귀농인구 증가와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비대면 신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전산 입력 누락 등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보완했다.
특히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PC를 활용한 비대면 신청·접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농 요건과 지급 대상 필지 부합 여부 등을 전산으로 검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청자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등 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하는 16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주소지 밖에서 농사를 짓는 관외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도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