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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서 핫도그·닭강정 들고 다닌다…조리식품 이동판매 Q&A

정부 법령 유권해석 통해 이동판매 공식 허용
핫도그·닭강정·츄러스·하이볼 관람석 판매 가능
최대 2시간 판매 권고…김밥·샌드위치는 비권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이동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체육시설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관람석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람객의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과 법령 유권해석으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했다.

 

다만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만큼 판매시간과 식품 보관, 판매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이 중요하다. 야구장 조리식품 이동판매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핫도그만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나.

 

A. 아니다. 이동판매 시간 동안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핫도그 이외의 조리식품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동판매가 가능한 식품의 예시로 츄러스와 닭강정, 하이볼 등을 제시했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제품에 표시된 보관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냉동제품은 냉동 상태로, 냉장제품은 냉장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Q. 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도 판매할 수 있나.

 

A.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판매 품목으로는 권장되지 않는다.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들어가는 식품은 고온·다습한 야외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야구장에서는 보관온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판매 품목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Q. 관람석에서는 몇 시간 동안 판매할 수 있나.

 

A. 최대 2시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조리식품이 야외 관람석을 이동하며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판매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도 구입 후 가급적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Q. 판매하고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해도 되나.

 

A. 이동판매 후 남은 식품을 다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람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부 온도나 이물, 미생물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남은 제품은 재판매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Q. 음식은 반드시 완전히 밀봉해야 하나.

 

A. 반드시 완전 밀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닐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 등에 완전히 포장해 판매할 수 있고, 일회용 종이 또는 비닐 등 식품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판매자는 음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Q. 어떤 운반용 박스를 사용해야 하나.

 

A. 식품의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면 사용할 수 있다.

 

운반용 박스는 판매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보온 또는 보냉 기능을 갖춰야 한다. 사용 후에는 물로 세척하거나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식품을 담는 기구와 용기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Q. 이동판매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A.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판매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만지는 사람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검진은 매년 한 차례 실시해야 한다.

 

다만 배달 음식처럼 비닐포장이나 뚜껑이 있는 용기, 치킨박스 등에 포장된 음식을 단순히 운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판매자가 지켜야 할 개인위생 수칙은 무엇인가.

 

A. 판매자는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설사나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판매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조리식품을 가지고 화장실에 출입하거나 음식을 관람석 등에 장시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플라스틱 형태의 위생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이동판매자가 개인위생 수칙과 식품 취급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뒤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해야 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