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 장안유업이 제조·판매한 ‘스트링치즈 48’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적합은 장안유업이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식품 유형은 가공치즈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