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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이에프엔비 ‘쇠고기장조림’ 회수…보존료 기준 부적합

소비기한 2027년 6월 11일 제품 파라옥시안식향산 검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진이에프엔비(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제조·판매한 ‘쇠고기장조림(수입산)’ 제품이 보존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식육함유가공품이며, 부적합 항목은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