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 그동안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앞으로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서 GMO 성분 검출이 어렵더라도 원료 단계에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다면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과정에서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식품은 간장류, 당류, 식용유지류다. 간장류에는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과 간장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혼합장 및 기타장류가 포함된다.
당류는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류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식용유지류에는 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등 식물성 유지류와 식용 우지·돈지 등 동물성 유지류, 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 식용유지가공품이 포함된다.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다르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업계의 시설 개·보수와 포장재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시는 시행 이후 제조·가공되거나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적용된다. 수입 제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판매됐거나 수입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표시 방법도 구체화됐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용기나 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에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는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GMO 표시 대상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