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신중한 사용을 당부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오인해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로 구매·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오남용 증가와 관련해 해당 의약품은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허기 지연과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성분 치료제다.
이 의약품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체중 관련 동반 질환에는 이상혈당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방 기준은 제한적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중 일부 의약품은 체질량지수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게만 처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해당 의약품 사용 시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구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으며,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에도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사항 범위 내 안전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는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