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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식품 ‘냉동만두피’ 세균수 부적합…식약처 회수 조치

제조일자 2026년 6월 26일 제품 회수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태산식품(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제조·판매한 '냉동만두피(식품유형:만두피)'제품이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만두피인 ‘냉동만두피’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6년 6월 26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