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나섰다.
공정위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CJ'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 개념이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경우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있다. 문제는 상표권 가치는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일수록 계열사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한화그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등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살펴본 바 있다.
공정위는 특히 CJ의 상표권 사용료율이 다른 주요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