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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실태 점검...자동판매기 성인인증 '허점'

판매소 666곳, 경고문 미부착·외부 광고 노출도 다수
청소년 접근 차단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청소년들의 접근도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전자담배 판매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환경과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과 함께 확인된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선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판매업소 보완 조치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장 계도를 총 5,956건 실시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판매, 광고, 청소년 보호 관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취지로 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시·구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에 대해 담배 규제의 현장 이행 상황을점검하고, 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점검 결과 전자담배 판매소 666곳 가운데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190곳(28.5%)으로, 평균 10개 중 3개 매장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쉽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5종류의 신분증을 직접 제작해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1종과 가상 성인 남성·여성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 2종·운전면허증 2종, 총 5종의 신분증을 만들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위변조 신분증 식별 여부를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체계가 청소년 접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판매기 415대 중 339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성인인증이 가능했고, 이 중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되었으며,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변조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의 오작동에 대한 규제 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58.6%(390곳)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자동판매기 운영 매장 190개소 중 경고문을 부착한 곳도 33.2%(63개소)에 불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소 내부와 담배자동판매기에는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점검 결과 판매소 내부 경고문 부착 매장의 40.3%(157개소), 자동판매기 경고문 부착 매장의 30.2%(19개소)가 규격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조사 대상 판매소의 56.3%(375곳)는 매장 내부에 전자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으며, 광고물을 게시한 매장의 67.7%(254개소)는 외부에서도 광고가 보이는 상태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 지정소매인 영업소의 내부에 전시·부착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했으며, 현행 판매기 성인인증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동판매기 운영 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통해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과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규격에 맞는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제작해 관내 모든 전자담배 판매소에 배포·부착할 예정으로 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판매소 대상 홍보·계도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 안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다. 청소년의 경우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지만, 2025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장 계도부터 업계의 자정 노력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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