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화장품 표시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안심QR’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빼곡하게 적힌 전성분, 사용기한, 제조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QR코드와 온라인 정보 제공 방식으로 보완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스코에서 열린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화장품 분야 대표 과제로 ‘화장품 안심QR로 누구나 쉽게 안심정보 확인’을 제시했다.
현재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제품명, 전성분, 영업자 상호와 주소, 사용기한, 제조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 크기가 작거나 표시해야 할 정보가 많을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읽기 어렵고, 표시사항이 바뀔 때마다 용기나 포장을 새로 제작해야 해 업계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안심QR을 도입하고, 정부 주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품 용기에는 소비자가 즉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가독성 높게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온라인 화면에서는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방법, 제품 특징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화장품 안심QR을 통해 음성 안내와 수어영상 제공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도 화장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안심QR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표시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제품을 보다 안심하고 선택·사용할 수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표시사항 변경 때마다 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4년 3월부터 일부 화장품을 대상으로 QR코드 표시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과제는 해당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과 기술지원 체계를 넓히는 성격이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까지 화장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안심QR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안심QR 도입이 포장재 관리와 표시정보 제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QR코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제품별 정보 표준화, 고령층·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심QR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표시제도 개선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