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는 시행 중인 결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 관리 부실 등 대비하기 위해 가맹점 관리 강화·결제 차단 시스템 확대·복지정보 통합관리 개선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합동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정 사용과 관리 부실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진행됐으며, 전국 182개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 내역 분석과 17개 광역시·도 현장조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급식카드로 술·담배 구매가 이뤄졌으며, 일반마트 중심으로 결제 차단 시스템이 미비한 구조적 허점이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편의점은 시스템적으로 금지 품목 결제가 차단되고 있어 업종별 관리 격차가 드러났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식사 지원 카드로, 2025년 기준 약 15만 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또한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식카드를 활용한 허위결제, 마트 업주와의 공모를 통한 생활용품 대량 구매 등 부정 사용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수년간 수천만 원 규모의 허위결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및 시간대별 사용 분석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전체 카드 중 약 14%가 식사와 관련이 낮은 업종에서 최소 1회 이상 사용됐으며, 카페, 생활시설, 오락시설 등에서도 결제가 발생했으며, 전체 결제금액의 약 4.4%가 심야시간(22시~06시)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돼 제도 설계 취지와의 괴리가 확인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에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고 별도 시스템으로만 관리해 자격 변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동이 시설 입소 후에도 카드가 사용되거나, 사망 이후에도 결제가 지속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 충전금의 약 7.8%인 171억 원이 미사용 상태로 소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용 방법 미숙지, 낙인감 우려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는데,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고, 가맹점 업종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 부정 사용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제한 조치도 검토된다.
또한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행복e음’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자격 변동 실시간 알림 기능을 개선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 현장 관리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 사용 안내와 잔액 알림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해 미사용 문제를 줄이고 아동의 실질적인 식사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도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