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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배달앱 원산지 표시 완화 반대…“소비자 알권리 침해”

농식품부 영수증 표시 완화 추진 반발..."국내 농축산물 보호 신중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민의 먹거리 선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일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시 영수증 원산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배달앱 내에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수증 등에 다시 표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축산단체는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정보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소비자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국내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 제공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수증 원산지 표시가 현장에서 소비자의 최종 확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농식품부는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와 영수증 표시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영수증 발행 시 원산지 정보가 자동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 역시 영수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산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문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모든 소비자가 이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배달앱 화면에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클릭이나 스크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영수증 표시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완화에 앞서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농축산업 보호 차원의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생산비 상승, 소비 위축, 수입 농축산물 증가 등으로 국내 농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 제도 완화가 국내산을 사용하는 생산자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생산자와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가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 농축산물 보호는 특정 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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