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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면역력·다이어트약’ 속인 부당광고 225건 적발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일반식품을 건기식·의약품으로 오인 유도
방심위 접속차단·행정처분 요청…“구매 전 인증마크 확인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면역력 강화’, ‘변비’, ‘다이어트약’ 등 소비자가 기능성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등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84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식품 등의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9건(8.5%),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4.4%), 식품 등에 대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 8건(3.6%)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확인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의 경우 일반식품을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도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은 식품을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는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포함됐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해당됐다.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제품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광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해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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