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푸드서플라이(경기도 이천시)가 제조한 ‘해물누룽지탕소스’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소스를 동봉해 제조·판매한 ‘앙트레 해물누룽지탕’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간편조리세트인 ‘앙트레 해물누룽지탕’이다. 동봉된 소스는 식품유형상 소스 제품으로,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2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6월 1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