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복적인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반복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로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가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 상품 등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빈번한 분야에서 사업자의 광고 관리 책임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인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