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유통이력 관리 품목을 늘리며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냉동고등어 등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특히 해수부는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이력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기간은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냉동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정했으며,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 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 이후부터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