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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정책 설명회…구매대행·건기식 규제 안내

10~25일 서울·부산·온라인 개최…인터넷 구매대행 영업 범위 명확화
수입 건기식 유통이력추적 등록 기간 단축 등 주요 개정 법령 상세 설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제도와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연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 단축 등 최근 제도 변화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0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16일 부산식약청, 25일 온라인 설명회(Webex)로 나눠 진행된다. 설명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이나 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와 실무 사항이 폭넓게 안내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검사 추진 방향 및 주요 부적합 사례 ▲유통관리계획 및 부적합 제품 회수 절차 ▲전자심사 개선사항 및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수입신고 시 주요 보완사례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주요 법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소비자 주문 정보를 이용해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가 중심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해외 제조업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도 영업 범위에 추가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제도 변화도 안내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내용을 통해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을 기존 17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등록 시기와 절차 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도 다뤄진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수입 전 단계에서 제조업소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도 주요 주제다. 식약처는 통관검사 추진 방향과 함께 주요 부적합 사례를 공유하고, 부적합 제품 발생 시 회수 절차와 유통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자심사 시스템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관련 개선사항도 소개된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전자심사 운영 방향을 안내해 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참여 기회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10일 서울 설명회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25일에는 Webex를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인터넷 주소창에 회의실 URL을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